법률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소송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 둘다 같은날 접수했는데.. 생각보다 소송이 법원에서 빨리 진행되어서, 진행절차를 조회해보니 오늘 소장부본 집주인에게 송달이라고 뜨더라구요.
임차권 등기보다 소송이 먼저 진행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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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 둘다 같은날 접수했는데.. 생각보다 소송이 법원에서 빨리 진행되어서, 진행절차를 조회해보니 오늘 소장부본 집주인에게 송달이라고 뜨더라구요.
임차권 등기보다 소송이 먼저 진행되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