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소송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 둘다 같은날 접수했는데.. 생각보다 소송이 법원에서 빨리 진행되어서, 진행절차를 조회해보니 오늘 소장부본 집주인에게 송달이라고 뜨더라구요.
임차권 등기보다 소송이 먼저 진행되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본안소송절차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선 후가 크게 상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