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바다꿩152
공정한바다꿩15224.03.12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및 임금지연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는 매월 말일 결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 회사 자금 사정으로 2023년 4월 급여부터 입금일자가 며칠씩 지연되고 2023년 4월 급여부터 2023년 11월 급여까지 지연일 합산 시 66일 확인되었습니다.

3. 2023년 12월 중순 5월 급여부터 급여일을 익월 10일로 변경한다는 동의서 작성 요청이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 과반수는 동의한다고 싸인하였습니다

4. 2024년 4월 16일부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 그리고 회사에 임금지연확인서를 요청하려고하는데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 이내에 임금지연 일수가 60일 이상이 되었으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지급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지연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사업주가 임금지연확인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지연확인서는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동 확인서의 발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급여 통장에 기입된 입금일자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