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는 매월 말일 결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 회사 자금 사정으로 2023년 4월 급여부터 입금일자가 며칠씩 지연되고 2023년 4월 급여부터 2023년 11월 급여까지 지연일 합산 시 66일 확인되었습니다.
3. 2023년 12월 중순 5월 급여부터 급여일을 익월 10일로 변경한다는 동의서 작성 요청이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 과반수는 동의한다고 싸인하였습니다
4. 2024년 4월 16일부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 그리고 회사에 임금지연확인서를 요청하려고하는데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