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에 못을 박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집에 액자라도 걸까 싶어 못을 박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나갈때 빼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살던집에는 못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지금 집은 필요한 위치에 없어 집주인한테 얘기 안하고 걍 박았거든요. 문제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계약만기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못을 박아 벽체에 흠집이 났다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특약으로 정함이 없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질에 대한 특약은 없더라도 못질에 찬성하는 임대인이 많지 않으니 일단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동의가
있으면 하세요. 퇴거 할 때 원상 복구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한것은 집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삼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퇴거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통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고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벽에 구멍을 뚫는 파공은 임대인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청할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경우(동의받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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