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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발구지56
영민한발구지5624.01.16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ㅠㅠ

2020/09/01 입사, 2023/12/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갯수 하나를 빼었길래

제가 연락하니 잘못계산했다며 올해 1월 5일 연차비 하나 빼먹은거 129,120원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퇴직금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안보내줘서

명세서 요청했더니 사진처럼 보내주었는데요

제가 직접 계산했을때와 금액이 차이가 나서 회사에서 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ㅠㅠ





이게 23년 10월, 11월, 12월 급여 명세서구요

세전 기본급 2,967,255

10월 기타수당 556,835

11월 기타수당 399,465

12월 기타수당 302,625 (년차수당 제외)

상여금같은거 없고 연차수당은 2,065,920+129,120(따로 지급받은액) 이렇게 받았구요




퇴직정산내역서 요청했더니 이렇게 메일로 왔습니다

퇴사일이 23/12/31로 작성되어있는데 24/01/01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계산을 틀린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ㅜㅜ그리고 계산 안맞으면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하면 미지급액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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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부분만 확인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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