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독한앵무새208
고독한앵무새208
22.02.12

퇴직금 산정에 보너스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2019년 8월 15일 입사

2022년 1월 16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한 서류를 전달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들여다보았더니,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일 만근시 ' 50000원 지급 부분을 빼놓고 계산했으며

(퇴사전 3개월 스케줄짜주신대로 만근하였습니다.)

설, 추석 같은 대목에 받은 보너스 부분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퇴직일 기준 1년동안 49만원 받았습니다.)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목록에 넣지 않았구요..

(13회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서칭해본바로는 이 항목들 또한 수입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추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측에서 돌아온 답변이ㅡ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않는다.

그리고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

ㅡ였습니다.

무엇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