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업체한테 만불을 선금을 받았습니다.
그돈으로 용기도 구입하고 그랬는데 일이 맞지가 않아서
그돈을 돌려주게되엇습니다.그대신 한국에서 산 용기 값을 미국수출업체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수출업자가 한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저희가 대신 지급을 하고 받은 달러에서 차감하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개인계좌로 받고 싶다는데
개인계좌로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법에 저촉되는경우가 있을까요 한번봐주세요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