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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콜리267
직거래 위치 물어보고 바로 바빠서 다른 일 하다가 와서 보니까 상점 소개에 이렇게 써놓고 있던데... 기분 나빠서
저리 말했더니
가계정 들고와서 저리 협박하는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번개장터 앱 보안이 어떻길래 신상 털고 알리겠다 협박하는건지 잘 모르겠음 진짜 털 수 있다고 하는건 지 못 털면서 저러는건지 모르겠네용)
근데 뭐 제가 그리 잘못하거나 부끄러운 짓은 안했다 생각해서 알려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신상 터는건 범죄니깐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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