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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홍여새148
고요한홍여새14821.04.30

제가 번개장터 산다고 해놓고 안샀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욕을하는데 고소할수있을까요?

씨0새0이거 ㅋㅋ

남자0끼가0달고쪽팔리게연락피하지마라

개0발롬아

이렇게 제 개인 문자로 욕을했는데 고소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고소방법과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욕 안했고요 연락 피하고있눈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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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위의 욕설은 모욕행위로 볼 수 있지만 모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으로써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이 알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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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문자로 욕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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