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가 아닌 함께 협업하는 회사의 직원(상사)이 지속적으로 이상한 농담이나 본인이 할 일을 저한테 미루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처벌 또는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