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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나요?

즉, 팀에서 부하 직원들이 팀리더를

단체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직원에게 하는 것만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급자에 의한 행위만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 의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중 첫번째 조건인 우위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직위나 직급의 우위를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위나 직급의 우위를 이용한 행동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급만 높을 뿐 나이와 경력이 긴 부하직원의 괴롭힘의 경우 또는 하급자라도 회사내 인지도, 평판등을 이용한 행동이라면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참석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급 등 우위에 있거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수적우위에 있다면 행위자로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급자 다수가 상급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상급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