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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2

거래처 직원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회사 내 상사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 말도 안되는 업무를 주문하고 또 명령조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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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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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석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소속 근로자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파견 또는 타 사업장 근로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사업장 근로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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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직장내'입니다. 거래처 직원이 괴롭히는 것은 '직장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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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래처 직원이 질문자님의 회사와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사업주가 거래처 직원의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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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거래처 직원은 같은 사업장 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인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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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래처 직원은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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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처 직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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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처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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