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하게 될경우 대부분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경락잔금 기일이 결정되었을 때 납부에 필요한 경락잔금을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마다 재무 신용상태와 대출사 거래 실적 및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금리와 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 시세 또는 감정가에 50~80%정도 되며 금리는 대략 3~6%사이로 결정됩니다. 물론 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대출 금액 한도는 보다 높아 질 수 있짐만 금리는 더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