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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0.26

경매는 참석하게 되면 처음 돈을 내고 만약 낙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과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경매도 낙찰율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낙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매는 참석하게 되면 처음 돈을 내고 만약 낙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과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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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당일에 최고가 매수인(낙찰자)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입찰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주일정도 매각허가결정이 나게되고,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받게 되고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한달 후까지 잔금납부를 하면 되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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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하게 될경우 대부분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경락잔금 기일이 결정되었을 때 납부에 필요한 경락잔금을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마다 재무 신용상태와 대출사 거래 실적 및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금리와 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 시세 또는 감정가에 50~80%정도 되며 금리는 대략 3~6%사이로 결정됩니다. 물론 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대출 금액 한도는 보다 높아 질 수 있짐만 금리는 더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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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 납부하시거나 대출을 받아 지급합니다. 경매낙찰과정만 다를뿐 잔금지급은 일반매매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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