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대 정도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관리비를 500정도 미납한 집이 있어요세대가 적어 관리소도 없어요
총무님이계시는데 여러차례 달라고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안내고있어요
얼마전 내용증명보냈는데 반송됐다네요
암튼 그 집에서는 60만원 깍아주면 미납금액을 내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관리비 미납금 안주고 이사나갈 수 있나요?
법대로해서 소송하면 자기는 매달5만원씩 낼꺼라고하네요 그게 그럴수가있나요?
60만원을 깍더라도 일시금 받는게 나은지 법대로하는게 나은지
혹은 법대로하면 승소후 소송비용 일시금 다받을수있는건가요?
주민은 깍아주고 받고 말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깎아주면 선례가 남을까봐 것도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