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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사마귀8
반반한사마귀821.06.07

재산 명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소액 대여금 소송을 해서

판결 승 으로 받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피고 초본을 뗐는데 거주 불명자로 되어있는데

거주불명자와 상관없이 재산명시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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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추후 재산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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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할 수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재산명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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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행위를 강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 해당 송달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초본상 기재된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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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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