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소액 대여금 소송을 해서
판결 승 으로 받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피고 초본을 뗐는데 거주 불명자로 되어있는데
거주불명자와 상관없이 재산명시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추후 재산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할 수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재산명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행위를 강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 해당 송달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초본상 기재된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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