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회사에 각 대리점을 도는 업무가 있는데 항상 각 지역별로 다 돌아다니다보니
근로기준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하지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위 근로자들은 09:00~18:00 근무하도록 계약되어있지만 실 근무 시간은 15시쯤 종료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근무시간 자체가 적어서 출근시간도 각자 자유롭게 하고 있는형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