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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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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1. 회사에 각 대리점을 도는 업무가 있는데 항상 각 지역별로 다 돌아다니다보니

    근로기준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하지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 위 근로자들은 09:00~18:00 근무하도록 계약되어있지만 실 근무 시간은 15시쯤 종료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근무시간 자체가 적어서 출근시간도 각자 자유롭게 하고 있는형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