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운거미29
고운거미29
20.11.28

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계약서가 특이하긴 합니다만, 계약서 일부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주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오전은 07시 부터 16시, 주간은 13시부터 22시, 야간은 21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형편상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의한다.

위 내용인데, 원래 저는 취직하면서 오전 근무로 배정받았고 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후부터 주간 근무로 들어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고, 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문구 때문에 회사의 근무 변경 지시에 곧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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