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흥미진진한양념치킨

대단히흥미진진한양념치킨

커뮤니티에서 비방했을 경우에 모욕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 신'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거 같아 'ㅂㅆ' 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욕은 사과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도 사과에 진정성이 안느껴진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는 가입 회원들끼리 신상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때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만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데, 위와 같이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닉네임으로만 대화하며 서로 닉네임만으로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