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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한달에 한 50에서 100만원씩 벌게되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알게될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근로소득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및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에 따라 겸업 등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유튜버 수익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유튜브 수익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수익과 별개로 50~100정도의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재직 중인 직장에 별도로 통보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회사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