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