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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하마214
투명한하마21423.07.10

퇴사자 서류 발급 의무에 영문, 새로운 양식도 포함인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3년)은 알고 있으나,

최근 퇴사자가 영문 경력증명서와 양식에도 없는 급여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래 2개의 질문으로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1. 영문 증명서도 발급 의무인가요? 국문으로 발급 후 본인이 필요시 공증하면 되지 않나요?

2. 양식이 없는 서류도 발급해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가 아닌 연봉, 퇴직금 포함된 급여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급여확인서라는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새로운 양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니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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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국문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가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2.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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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는 법정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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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영문 발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2. 경력증명서 정도만 발급 대상이 되고, 연봉계약서나 퇴직금 포함된 급여 확인서는 대상이 아니나

    퇴직금 지급명세서나 기존 급여명세서 있는 경우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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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문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포함된 급여확인서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공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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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지만 영문으로 요구했다고 이에 따라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2. 급여명세서가 아닌 급여확인서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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