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3년)은 알고 있으나,
최근 퇴사자가 영문 경력증명서와 양식에도 없는 급여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래 2개의 질문으로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1. 영문 증명서도 발급 의무인가요? 국문으로 발급 후 본인이 필요시 공증하면 되지 않나요?
2. 양식이 없는 서류도 발급해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가 아닌 연봉, 퇴직금 포함된 급여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급여확인서라는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새로운 양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니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