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및 접수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계신데 점심시간 외적 으로는 계속 서서 업무를 하는 유형입니다. 사무적인 일일경우 자의적으로 커피타임이나 담배를피우며 이동이자유로운데 현업종은 자리이석이 불가합니다. 따로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하는게 합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로하면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진다면 기준법은 준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오래 서있는 근무를 할 경우는 회사의 근로방법을 교대제로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