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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87
직장인8722.07.19

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건 따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덕 일하면서 틈나는시간에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는것도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업무대기시간에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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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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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인 노동 실무상 잠깐잠깐 사적인 통화나 카톡,문자 하는 시간에 대하여 일일히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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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중 업무에 착수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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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하면서 틈나는 시간에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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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건 따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덕 일하면서 틈나는시간에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는것도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업무대기시간에 포함인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휘감독 아래의 업무대기시간, 손님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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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위 법령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된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틈나는 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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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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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 중 핸드폰을 보는 등 업무 외의 행동을 잠깐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고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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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통상 근로시간 짬짬이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대기시간, 근로시간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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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중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하면서 핸드폰을 잠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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