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통상 근로시간 짬짬이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대기시간, 근로시간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