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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7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보장이 되는가요

실손보험을 가입해 있는데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할때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이중으로 보장을 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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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비용이 발생되면 일부 돌려받는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특약 조건에 부합되어야 보상 받는 보험입니다.

    그 성질은 전혀 다른 보험이니, 특정질병에 대해 수술을 했다면

    건강보험에서는 수술비특약 가입금액을 보상 받고

    실비보험에서는 병원치료비용을 보상 받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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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중복은 보장이 비례해서 보장되지만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의 정액을 보장하는 특약은 중복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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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이중으로 보장을 해주는가요?

    :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해 지불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아닌 진단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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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외의 건강보험들은 정액형 지급 방식을 따릅니다. 즉, 고객이 얼마의 병원비를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해당 진단금 지급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금액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비와 암진단금 5천만원을 가입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병원비는 실비에서 공제금 빼고 지급 받고 추가로 암진단금으로서 5천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암진단금은 병원비를 쓰지 않고 진단을 받고 그냥 병원치료보다 산속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로 청구하면 5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된다기 보다 실비는 실제 결제한 금액만큼 지급받으시고 건강보험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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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상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나 정액성 담보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술금, 진단금, 일당 등은 정액 담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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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달리 지출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건강보험은 가입된특약에 해당하는 진단 및 입원수술에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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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건강보험은 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죠. ^^

    예를 들어서 암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 받았고, 암 수술을 했고,

    암입원 하여 통원치료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건강보험에 암진단비, 항암관련 치료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특약이 있어서 보상을 각각 가입금액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병원비가 00 만큼 나왔을 겁니다.

    (암산정특례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의 5%만 내면 되죠)

    00 만큼에 대한 보상은 실비보험에서 합니다.

    물론 100% 다 하진 않고 급여의 90%, 비급여 80% 보장합니다.

    * 가입시점의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암통원 특약이 있다면 통원할 때 마다 가입된 금액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병원비가 지출이 되죠.

    그럼 .. 실비보험의 통원한도내에서 각각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줍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

    건강보험에는 가입된 특약에 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 금액만큼 정액으로 지급하며,

    실비보험은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을 할 때 지출되는 병원비 만큼을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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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액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도 일부는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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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암진단비와 같은 다른 보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그런 보장을 준비하는거라면 중복보상됩니다.

    입원시 100% 보상하는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으며,

    암진단비를 5천만원 가입했다면

    - 실비 1,000만원 + 암진단비 5,000만원 = 총 6,000만원 보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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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을 제대로알고계셔야할든합니다.실손은 실제로 손해본금액을 의미하고 정액은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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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시 병원비를 자기부담금 빼고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정액보장형으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시 그냥 나오는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실비+ 건강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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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보장되며, 건강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한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으로 치료시 추가로 건강보험에서 보상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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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실손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안되며 그 외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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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의료비에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이지만

    건강보험은 가입하실때 정하신 금액을 받는겁니다.

    (ex) 가입시 암진단금 5천만원이었다면 5천만원 지급 받으시고 의료비 사용하신걸 실손으로 청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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