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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발누가알려줘
신축아파트이고 신혼주택청약이 되어서
25년에 완공! 입주도 그때 들어갑니다
이미 서류 작성은 다 돼서 명의를 바꾸지는 못할거 같은데...
명의를 바꾸면 세금이 많이 드나요?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꿀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4%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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