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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멧돼지110
과감한멧돼지11020.12.01

입주전 부부공동명의 변경은 일단 보류해야할까요?

일년 반후쯤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예정인데 분양당시 결혼전으로 단독명의였다가 세금 문제등으로 인해부부공동명의 생각중인데 잦은 부동산대책 변경으로 현재는 불이익이있다고 들었습니다

( 잔금대출 금액 축소. 명의변경시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 추후 집을 팔때 단독명의의 경우 세금 부과가 많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일단은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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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6084&memberNo=253056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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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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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 시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 간 최대 6억원의 증여재산가액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비율 내의 증여는 세금 없이 가능하십니다. 양도 시에는 당연히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하나 결국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 세법과 관련없는 대출 등의 문제는 저희가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자신들이 해당 자산을 가지고 오래 보유할 것인지, 기간 내 양도를 하시며 양도차익을 노릴 것인지 등의 계획을 확실히하여 그에 따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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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를 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공동명의 후에도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신 것이 있는데 최초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취득자금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면에서는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절세 가능합니다. 세금 외의 다른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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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발생하지만 10년간 6억원 한도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 보유하는 단계에서 과세대상인 금액을 나누게 되어 종합부동산세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양도단계에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여주게 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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