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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3년도 수입으로인해 건보료를 좀 많이 내왔는데요

24년도 6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 0원인 상태로 계쏙 같은 보험료를 내고있어요

건강보험 문의하면 23년도 수익으로 책정이 된거라고하는데요

매년 11월에 갱신되는거 아닌가요?

보험료 오른지 1년이 넘어서

현재 11월이 지나고 이제 12월이 다 지나가고있는데

언제까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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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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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갱신되며, 퇴직 후 수입이 없으면 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퇴직 증명서와 소득이 없다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문의 하셔서 소득 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소득이 없다는 관련 서류 제출하시게 되시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다시한번 문의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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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곧 보험료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안하여 보험료 조정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직장에서 4대보험이 나가는것이라면 직장 퇴직과 동시에 저 혼자 사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저는 회사에서 4대보험 나가서 직장에서 건강보험 떼고 난 후에 나오니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손 댈 것은 없었습니다. 과거 2011년에는 제가 직장 나오고 바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가서 직접 지역보험가입자로 해달라고 하니 보험료는 적게 나갔는데 원룸 살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다가 원룸 계약한 서류 들고 가니 그동안 냈던 것 환급받고 보험료도 기존에 내던 대로 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수입이 0원이고 본인의 재산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접수하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 환급받고 적정 보험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수입받을 때 기준으로 언제까지 내냐고 기다리지만 말고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가게 증명자료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보험료 조정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