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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쭈꾸미241
법인 본점을 충남에서 경기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주민세 납부를 보니 충남에서 주민세가 납부가 되었는 데
법인 등기부와 사업자 등록증 모두 경기도인데
이게 왜 이런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ㅏㄷ.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기도 이전 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주민세 사업장은 7/1 기준 사업장에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1 기준 충남 사업장이 맞다면 충남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고,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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