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12월 31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을 히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0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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