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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23.11.05

이번달에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퇴사시 내년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받고 싶은데 관련 서류 뭐가 있을까요?

이번달에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퇴사시 내년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받고 싶은데 관련 서류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그만두고 개인 사업자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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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12월 31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을 히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0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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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다른 서류는 필요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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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받을 서류는 원천징수명세서입니다.


    1) 인사팀에서 수령하실 수 있고

    2)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내년 4월이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명세서가 조회가능합니다. 그정보를바탕으로 5월중에 종합소득신고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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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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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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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의무는 더이상 없으나 퇴직일까지 공제내역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므로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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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5월에 연말정산때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정도 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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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측에 요청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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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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