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일하고 퇴사 그리고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

4년 일하고 퇴사를 하고 바로 재취업을 했어요 재취업 후 6개월 가량 일하고 퇴사하면 4년 일하고 퇴사 했던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4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4년을 포함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