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 취업 후 바로퇴사시 질문
지금 실업급여수급중에 취직을하고 4일 정도 일한뒤 퇴사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 계속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실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을 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 단위로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잔여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종료되며
중간에 7일이라도 근무 후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며칠 취직했다가 다시 퇴사했다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재실업이 발생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