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세부담이 큽니다.
2. 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6.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