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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CO
KASCO23.08.18

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카스코 대표 권진철 입니다.

코로 이전에 약 1년 이상에 걸쳐서 무역 및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던 사업으로 코로나로 중단하였다가 중국 업체에서 다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개요

활성탄의 원료(Coal Char : HS code 3801.9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 활성화 공정으로 생산 후 활성탄(Activated Carbon : 3802.10-0000)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2. 질의 사항

1) 미국 수출이 가능할까요?

2) 한국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할까요?

3) 수출 시 미국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권진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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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3802.10을 미국으로 수출시 수입국인 미국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CTH를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요건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할 것이므로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요건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4.8%

    - 한-미 FTA 협정세율 : 0%

    2. 수입요건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의 수입요건 : 수입하기 전에 TSCA 적용대상 여부 및 ‘신규화학물질’ 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화학물질이 TSCA의 적용대상이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미국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 최소 90일까지 EPA에 Pre-manufacture notice(PM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예외 규정에 해당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어떤 제품의 부속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외)

    - PMN은 Electronic PMN software를 이용하여 EPA Form 7710-25을 작성한 후 EPA로 송부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국 수출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며, 시장분석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하시길 바랍니다.

    2) 한국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할까요?

    -> 제 3802.10호(활성탄)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4단위 호의 변경이 있었기에 원산지증빙이 가능할 듯 합니다.

    3) 수출 시 미국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은 4.3%이지만, FTA 세율의 경우 0%입니다. 이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부가세는 고려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기준 미국에서 38902활성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입제재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재료 3801을 사용하여 3802를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아래와 같이 CTH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FTA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3802.10호의 물품 수출시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Rates of Duty 1(General) : 4.8% 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수출할떄의 관세실익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미국내 제3802.10호의 경우 4.8%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미 FTA를 적용하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세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HS CODE 제3802.1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원재료가 3801.90-0000에 해당되고 다른 원재료가 HS CODE 제380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 판정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체계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BOM, 제조공정도 등 필요)

    미국 수입요건여부는 해당 국가의 통관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