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 상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1년 2월까지 근무 후 전 직장을 퇴사하였고, 3-5월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6월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1. 홈택스에서 건강보험료를 보니, 퇴사 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5월 지역가입자로 납부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 걸까요?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2. 말씀드렸듯이 3-5월에는 직장 및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의료비만큼만 저희 부모님 아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