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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루미92
특출난두루미9222.01.21

퇴사 후 새로운 직장 이직 전까지의 건강보험 납부 /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 상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1년 2월까지 근무 후 전 직장을 퇴사하였고, 3-5월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6월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1. 홈택스에서 건강보험료를 보니, 퇴사 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5월 지역가입자로 납부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 걸까요?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2. 말씀드렸듯이 3-5월에는 직장 및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의료비만큼만 저희 부모님 아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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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전환되실 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2. 안됩니다. 그렇게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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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받을 경우, 3~5월을 제외하고 받으셔야 하며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비를 받을 경우에는 12개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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