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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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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 지역 변경 관련해 1/2 금액 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1부로 퇴사를 했고, 이 날짜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직장 →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전 회사는 10/10(월급일)에 이미 건강보험에 대한 1/2 금액만 공제처리한 상태로 내역이 찍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11/1부터 이직할 회사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10월은 1/2은 전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11월부터는 새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도 건강보험료를 100% 다 내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괘씸죄로 10월에 1/2를 전회사에서 보험료 내준 것을 퇴직금이나 미근무일수 산정한 급여 차감할 때 토해내도록 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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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는 달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다음 달 1일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변동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11월 1일에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1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므로 결국 지역가입자가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10월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회사에서 한달치 보험료 전액을 내줘야 합니다.(물론 퇴직정산은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은 퇴사한 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11월 1일이므로 11월 건강보험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