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21부로 퇴사를 했고, 이 날짜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직장 →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전 회사는 10/10(월급일)에 이미 건강보험에 대한 1/2 금액만 공제처리한 상태로 내역이 찍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11/1부터 이직할 회사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10월은 1/2은 전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11월부터는 새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도 건강보험료를 100% 다 내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괘씸죄로 10월에 1/2를 전회사에서 보험료 내준 것을 퇴직금이나 미근무일수 산정한 급여 차감할 때 토해내도록 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