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 지역 변경 관련해 1/2 금액 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1부로 퇴사를 했고, 이 날짜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직장 →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전 회사는 10/10(월급일)에 이미 건강보험에 대한 1/2 금액만 공제처리한 상태로 내역이 찍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11/1부터 이직할 회사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10월은 1/2은 전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11월부터는 새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도 건강보험료를 100% 다 내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괘씸죄로 10월에 1/2를 전회사에서 보험료 내준 것을 퇴직금이나 미근무일수 산정한 급여 차감할 때 토해내도록 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는 달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다음 달 1일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변동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11월 1일에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1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므로 결국 지역가입자가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10월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회사에서 한달치 보험료 전액을 내줘야 합니다.(물론 퇴직정산은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은 퇴사한 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11월 1일이므로 11월 건강보험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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