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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10.20

스테이킹을 하면 회사에서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보통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킹한 지분에 대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수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회사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으로 인한 비용을 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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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의 스테이킹 제도는 무조건 스테이킹 되지 않습니다. 먼저 스테이킹 시키고 이자를 준다면

    거래소는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스테이킹은 랜딩서비스와 마진거래등에 함께 연동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스테이킹한 가상화폐를 빌려가야 그때 부터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스테이킹이나 랜딩등은 수익을 발생한다는

    개념에서는 어쩔수없으나 별로 추천해 드리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자를 받고

    스테이킹 물량으로 거래소는 투표에 참여한다든지 랜딩,마진서비를 실시한다든지

    하여 이익을 받습니다. 거래소도 얼마든지 은행처럼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가상화폐를 스테이킹시켜야 하기 때문에 맘대로 팔지 못해서 그렇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맏긴 가상화폐가 누군가에겐 대출로 받아질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과 다르게 대출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거래소의 랜딩서비스는 우량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량코인을 랜딩신청해놓으면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당연히 거래소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서비스가 개인들에게 마진거래처럼 빌려서 값는

    대여의 목적이란것이 개미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꼭 그런 목적으로 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의 코인들은 가상화폐 투표시 기득권을 가지고저 보유함이 목적인

    가상화폐들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WEENZEE 처럼 코인을 지갑에 넣어 놓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지급

    되는 플랫폼이있습니다. 스타크로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으로 지분증명에 참여하고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스타크로는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등을 지급받고

    카드 수수료등을 지급받은후 가입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플랫폼을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제미니신탁은 가상화폐를 예치받고 년 6.2%의 예금이자를 주고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시스템 회사들은 거래소에 마진거래시 필요한 코인들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재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익히 아시는것러럼 마진거래는 도박입니다.

    10만원만 있어도 1000만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진거래시 코인을 빌려주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상화폐는 아직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고액의 투자자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한 자산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변화에 사용되는 목적이나? 투표에 사용되나? 마진거래처럼 빌려주나?

    나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