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아주 작은 소액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병원비나 약제비가 만 원 이하의 소액일 때에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너무 적은 금액은 실비 청구가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유솜 보험전문가blue-check
    전유솜 보험전문가24.01.11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만원이하의 병원비는 자기부담금 혹은 공제비가 없는 실비라면 보상받으실 수 있겠지만 3~4세대실비는 만원이하 병원비는 보상이 나오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원도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됩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이라는게 있기때문에 돈이 안나올뿐이죠

    통원치료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세대가 많아서 1세대만 설명드리면 1회 통원시 총 30만원(25통원 5 약제)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 하기때문에

    5천원이 넘어가는 돈을 청구해야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2만 약값8천

    이 이상의 금액만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외래와 약제비 포함하여 20만원한도 보상 합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1만원, 2만원이며 비급여 인경우 3만원입니다.

    그러니 최소 1만원은 공제 합니다.

    이 이하금액은 청구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이라도 자기부담금액 이상의 보험금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을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상품에 따라서 공제금액 즉 자기부담금이 다를수있구요.

    자기부담금확인후 그초과한부분이 있다면 청구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자기부담금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세대 계약은 병원 내원비 약값 합쳐서 5000원 공제

    상품이나 이외 보험은 병원 통원 의원급 1만원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실비의 경우 5000원 공제인 경우는 최소 5000원 이사믄 되어야 보상이 되며 그외 병원급 10000원 공제의 경우는 최소10000원 이상은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입한 실비보험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비보험도 있고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 상품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하여 보시고 이번에 얼마이상부터 보상되는 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통원시 하루당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자기주담금 이내의 병원비는 청구해도 받을수 없습니다.

    해당 증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진료를받으신후 만원이하의 진료비등은 청구하시면 곤인공제후 지급되는 보험금은없습니다

    소액일경우 청구를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제비를 청구하실 경우 5천원(생명사 3천원) 공제 후 보장이 되지만,

    2009년 8월 이후에 판매된 2세대 이후의 실손보험들의 경우에는 최저 8천원의 약제비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일 경우에 청구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1세대는 5천원 공제하지만 2세대부터 의원은 1만원 공제되므로 1만원이하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약제비는 자기부담금 8,000원으로 그 이상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공제금액은 가입한 실손의료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상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제금액 이상건은 청구가 가능하고 이하면 지급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이하의 금액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보장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