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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1

아주 작은 소액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병원비나 약제비가 만 원 이하의 소액일 때에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너무 적은 금액은 실비 청구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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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만원이하의 병원비는 자기부담금 혹은 공제비가 없는 실비라면 보상받으실 수 있겠지만 3~4세대실비는 만원이하 병원비는 보상이 나오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원도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됩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이라는게 있기때문에 돈이 안나올뿐이죠

    통원치료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세대가 많아서 1세대만 설명드리면 1회 통원시 총 30만원(25통원 5 약제)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 하기때문에

    5천원이 넘어가는 돈을 청구해야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2만 약값8천

    이 이상의 금액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외래와 약제비 포함하여 20만원한도 보상 합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1만원, 2만원이며 비급여 인경우 3만원입니다.

    그러니 최소 1만원은 공제 합니다.

    이 이하금액은 청구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이라도 자기부담금액 이상의 보험금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을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상품에 따라서 공제금액 즉 자기부담금이 다를수있구요.

    자기부담금확인후 그초과한부분이 있다면 청구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자기부담금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세대 계약은 병원 내원비 약값 합쳐서 5000원 공제

    상품이나 이외 보험은 병원 통원 의원급 1만원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실비의 경우 5000원 공제인 경우는 최소 5000원 이사믄 되어야 보상이 되며 그외 병원급 10000원 공제의 경우는 최소10000원 이상은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입한 실비보험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비보험도 있고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 상품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하여 보시고 이번에 얼마이상부터 보상되는 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통원시 하루당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자기주담금 이내의 병원비는 청구해도 받을수 없습니다.

    해당 증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진료를받으신후 만원이하의 진료비등은 청구하시면 곤인공제후 지급되는 보험금은없습니다

    소액일경우 청구를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제비를 청구하실 경우 5천원(생명사 3천원) 공제 후 보장이 되지만,

    2009년 8월 이후에 판매된 2세대 이후의 실손보험들의 경우에는 최저 8천원의 약제비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일 경우에 청구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1세대는 5천원 공제하지만 2세대부터 의원은 1만원 공제되므로 1만원이하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약제비는 자기부담금 8,000원으로 그 이상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공제금액은 가입한 실손의료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상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제금액 이상건은 청구가 가능하고 이하면 지급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이하의 금액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보장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