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늘씬한원숭이81
늘씬한원숭이8123.03.30

투자소개로 인해 투자했어요 어떻해 하면 될까요?

원금손실이 없고 저의돈을 불리게 해주겠다며 자꾸 투자를 권유하며 캐피탈까지 해서 투자를 하라며 권유 했어요 일단은 제가 있는돈을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회사 대표가 도망을 가서 이자를 못준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분 (투자권유한영업사원) 말에 의하면 대표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 징역 살아야 한다고 말로만 들었어요

그분(투자권유한 영업사원)이 투자권유하고 캐피탈까지 해서 투자를 자꾸 권유한 카톡도 있고 저한테는 미안해서 돈을 꼭책임져서 주겠다고 말만하고 안주고 있어요

보증서도 써주셔서 그거도 가지구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해 안될까요 ?

*그사람은 책임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내용이 "사고발생시 자신(영업사원)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고, 투자약정에 대하여 원금손실이 없다고 말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