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모집한사람을 고발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
2019년 6월경 이자를 많이주는 외국 회사 (VCI인터내셔널 )가 있다고 하길래 나는 할줄도 모른다고 하니까 대신 자기가 알아서 모두 챙겨줄테니 믿고 투자하라는 권유를받고 일정액을 투자하였으며 제 이메일로 계정을 열어주고 권유해준사람이 관리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을 옮겨 권유한사람 전화번호만알고 거주하는 시와동만 알고 있는데 전화 카톡 메세지 모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돈도 한푼 받지를 못했구요
계정도 열리지를 않아 전화로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를 안받구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도 통화가 안되는데 어떤방법으로 접근해야될까요?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은데 전화도 안받고 ~
어디다 어떻게 고발접수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모집인이 투자 모집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 즉 주요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투자하게끔 한 경우여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중간에 중계를 한 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바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증거도 부족해보입니다. 해당 기망행위인 점, 이에 따른 재산상이익의 편취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신 후에 관련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안의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한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접수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