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메추라기199
편안한메추라기19923.10.10

쑨이라는 단기알바 어플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문자왔습니다.

근무이행 동의서에는 서명하긴 했습니다.

10월 1일 알바를 9월 30일에 지원해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 근무 시작 23시간 전에 근무 취소를 했습니다.

연결된 사장님 전화기가 꺼져있어 어플 측으로 근무취소를 신청하고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서 근무를 못 나갈 것 같아 근무취소했다고 죄송하다고 말 전달했습니다.

당일 기준 약 10만원 일이었는데

근무일 기준으로 9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문자가 오는데 약 30%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지불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무단 결근 또는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미리 예정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