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이행 동의서에는 서명하긴 했습니다.
10월 1일 알바를 9월 30일에 지원해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 근무 시작 23시간 전에 근무 취소를 했습니다.
연결된 사장님 전화기가 꺼져있어 어플 측으로 근무취소를 신청하고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서 근무를 못 나갈 것 같아 근무취소했다고 죄송하다고 말 전달했습니다.
당일 기준 약 10만원 일이었는데
근무일 기준으로 9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문자가 오는데 약 30%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지불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