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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돌이119
그윽한호돌이119
21.03.09

퇴사예정자 연봉체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3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 12월31일로 규정되며, 몇해전부터 연봉계약서 배부가 1~2개월 미뤄지며 연봉계약서 작성 전 월급은 작년 기준으로 지급된 후 별도로 소급적용되었습니다.

현재 1,2월 급여는 작년기준의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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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급여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현재 2021년 연봉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20년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체결 이후 차액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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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모두 같은 문구로 공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내 연봉계약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1.1~12.31입니다.

질문1)이런 경우 퇴사 예정자란 이유로 연봉계약서 배부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있나요?

질문2)연봉계약서를 받고 싸인까지하면 소급적용은 받을 수있는건가요?

사규에는 퇴사예정자는 소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비슷한 문구도 별도로 없으나, 급여는 1년 단위로 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상황에 따라 조정시기를 변경할 수있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봉계약서 배부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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