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래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매매 수수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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