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요?
미국주식이 수익을 가질 수 있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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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래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매매 수수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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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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