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거래인 작성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계약서에는 법인등록번호만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입력해야 하는 번호는 법인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확인받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추정하거나 대체 입력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번호이며,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고 시스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므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요청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업소에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국세청 등을 통해 임의 조회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제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추후 정정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직접 임대인측에 요청하여 확인 후 기재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