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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시딘
마데시딘23.03.30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근로자는 이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려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 제출할 시

사업주가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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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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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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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정 넣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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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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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상실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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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동안에 신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의 구체적인 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표시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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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했을 때 사용자로서는 실제 조사 결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 근로자도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것이어서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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