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근로자는 이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려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 제출할 시
사업주가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정 넣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상실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동안에 신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의 구체적인 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표시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했을 때 사용자로서는 실제 조사 결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 근로자도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것이어서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