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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찬백조
눈에띄게희망찬백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산업체에서 2년 근무했고 산업체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없어서 편의점 1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적용만 되면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일정 근무 시간이라던가 그런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으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없어서 편의점 1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 한달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이 만료되고, 근로자는 더 일하기 원하는데, 편의점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