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키위56
색다른키위56
23.07.06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다음달이 연봉 협상하는 달입니다.

계약서상에서도 근무시작일만 써있지 종료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인해야될거같다. 더 계약을 못하게 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직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걸 그때는 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요청을 드렸습니다..


누가봐도 권고사직이지만 좋게 퇴사하고 싶어 계약만료라고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색해보니까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불안해집니다..


계약 못할거같다,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필요한가요?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릴건데 그렇게 못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자리에 새 직원을 구인한다는 공고 캡쳐본도 효력이 있나요?


2.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정규직이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 날짜가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4.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