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알바,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면(등록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