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
휴업수당에대해 문의하였더니 정직원은5인이하라며 휴업수당에대해 지급을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정직원은0 명이라기재되어있습니다 알바채용전확인은못하였는데 혹시 휴업중 기업정보가변경되었을가능성을확인하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해내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시고 5인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2. 알바,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수로 계산합니다. -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면(등록과 상관없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 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퇴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정직원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