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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3

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

휴업수당에대해 문의하였더니 정직원은5인이하라며 휴업수당에대해 지급을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정직원은0 명이라기재되어있습니다 알바채용전확인은못하였는데 혹시 휴업중 기업정보가변경되었을가능성을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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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해내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시고 5인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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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알바,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면(등록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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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정직원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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