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기간 내 근무 선택지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통보 일자로 부터 한달 후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뉴얼로 인하여 퇴사 2주 전에
일주일 정도 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5인 미만으로 휴업수당이 나가지 않아 휴업기간동안 임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업일자에 맞춰 퇴사를 할지 ,원래 퇴사기간까지 일을 할지 선택권을 주고,
휴업일자에 맞춰 퇴사 시,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