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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89
도덕적인당나귀8923.04.23

알바 무단결근을 해버렸다가 짤렸는데 근로계약서내용 이게 뭔뜻인지 모르겠네요

무단결근을 해버려서 알바를 짤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급여지급을위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일미준수시 협의될경우 최저시급 처리 , 무단결근시 무급휴게시간 개인이 변적운영


이게 뭔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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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무단결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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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그 전에 그만두면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원래 정해진 임금대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무단결근시 무급휴게시간 개인이 변적운영'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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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다 크게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별 효력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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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미준수시 협의될경우 최저시급 처리 라는 내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의 시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무단결근시 무급휴게시간 개인이 변적운영 이라는 내용의 경우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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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무단퇴사 등)하는 경우 원래 약정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면 내용입니다. 다만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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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하더라도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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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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