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아파트 형제 공동명의 비과세 질문
상속받은 아파트가 형제 공동명의로(2명) 으로 되어있는데 1세대1주택으로 인정이 안되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상속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면 2년이상 거주 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그 외 2년이상 소유, 주택가격12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에 비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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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지분 비율이 큰 사람의 소유로 간주
하며, 2)지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로 보며,
3)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최연장자르 ㄹ소유자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만 있을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