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요?
외국(대만) 거주하시는 외국인(비거주자) 교수님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를 원고료 명목으로 송금하려고하는데요.
1년간 총 200만원씩 3번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봐야할까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할까요?
2. 원천징수는 얼마나 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원천징수 없이 송금하여도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