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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22

대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을 받지 못하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되나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부결이 되면 더이상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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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규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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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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