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부결이 되면 더이상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규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